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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8 2014고정569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거주하면서 김 양식장 관리선인 C(1.91t)를 소유하여 김 양식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5. 07:15경 전남 신안군 D 인근 해상에서 E와 함께 김양식장 시설물(일명 김발, 1척당 40m × 2.1m)을 철거하여 관리선 C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화물만을 적재하여 선박의 복원력 상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평소 C에 김발 50척가량을 적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을 고려하지 않고 70척의 양식장 시설물을 C에 과적하였고,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등을 검사하지 않아 C의 복원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4. 5. 12:50경 전남 신안군 D 인근 해상에서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F 선착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전남 신안군 D 동방 약 20m 해상에서 C가 복원력 상실로 선미 부위에서부터 침수가 발생하여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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