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7.93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5:55 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벌 말 선착장에서 고 동( 일명 삐뚤이) 4.5 톤을 고파도에 있는 양식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위 B에 옮겨 싣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고동 등 적 재물을 갑판상에 적재할 경우에는 항해 중 선체의 요동으로 적재 물이 이동하여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적재 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갑판상에 고 박하여야 하고,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적 재물을 좌우 현에 균등하게 적 재 하여 적재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 상실로 인한 전복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동( 일명 삐뚤이) 4.5 톤을 갑판상에 적재하면서 고동 450 박스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7 단으로 쌓아 선체가 좌현으로 약 10도 경사한 상태로 적재한 뒤 같은 날 16:55 경 고파도 양식장을 목적지로 하여 출항하였다.
출항 후 약 2분이 경과할 무렵 좌현으로 약 30 도로 기울어 부잔교 방향으로 접안하고자 좌현으로 선회하는 순간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 곳 해상에서 선원 C 등 7명이 현존하고 있는 B를 전복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B를 전복되게 하여 선저 폐수 17리터와 경유 0.2리터를 인근 해상에 배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3. 어선법 위반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