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4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69』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부회장이자,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 종사하면서 두 회사의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여, 2009. 12. 2.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서울 관악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1항부터 493항까지의 판매원 H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등 14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고,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 주식회사 E 대표사업자 J 등과 공모하여, 2010. 1. 18.경부터 2010. 8. 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494항부터 13,858항까지의 판매원 K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