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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C 카페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13:55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본의 여가수 ‘H’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피해자 I은 H와 교제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올초에 배구선수 출신 남편과 3여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한 그녀는 ‘J’의 멤버로 현재는 ‘K’로 활동하는 ‘I’이라는 가수와 최근 염문을 뿌리고 있다네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일본 가수 ‘H’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H’의 근황과 관련하여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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