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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9 2018고정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 원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27. 00:00 경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E(16 세, 여), F(17 세, 여), G(18 세, 남 )에게 병당 4,000원의 참 이슬 소주 3 병과 카스 맥주 6 병 등 도합 36,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가목 1), 2)(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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