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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정6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 병, 자 몽에 이슬 소주 8 병과 안주 등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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