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7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00:2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자 몽에 이슬) 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