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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7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00:34 경 위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자 몽에 이슬 5 병, 참 이슬 1 병, 맥주 1 병을 12,6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 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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