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0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00:00 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들인 D(17 세), E(17 세) 등 3 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자 몽에 이슬)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청소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