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B 1학년 3반 온라인 학부모 모임인 ‘C’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저와 제 아이를 향한 음해가 계속되어 결국 2019 1월 24, 현재 2학년 1반 D 어머님 E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E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E씨가 주변에 퍼뜨린 허위사실과 음해를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E씨는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직도 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고 있어, 해명을 위해 부득불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과를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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