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고기집인 G 체인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3천만원을 빌려주면 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주고, 2013. 6.경부터 8.경까지 3회에 걸쳐 매월 1천만원씩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부진하고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의 문제로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금 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편취금액 3,000만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변제된 500만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