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에서 짤리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처가 고급핸드백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G에게 “E은 F에서 짤렸다, 부인이 고급핸드백을 갖고 다니더라,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비싼 옷과 백을 사겠느냐”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라는 옷가게 내에서 옷가게 주인 J와 K가 있는 자리에서 “E씨는 2005년 서울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서울로 발령받은게 아니라 F에서 짤렸다, 한때 우면산 밑 초라한 전단지업체에 가 있었다. 왜 짤렸는지 아느냐 차마 말로 못한다. 말할 수 없다, E씨가 현재 L으로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스카웃 좋아하네, 도지사하고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다. 언론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올때 보자. 그동안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 진정을 했는데도 먹히지 않았다. E씨가 언론계에 있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서 수사가 흐지부지 됐다. 변호사도 그 빽 때문에 결국 사건화가 안 되니 수임료 중 1,000만원을 돌려주더라, 다 E씨 인맥이 작용한 거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