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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6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3. 12:3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G, H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들은 당시 경기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와 F, G를 임의동행한 후 위 시비 과정에서의 쌍방폭행 사건을 조사하였다.

당시 원고는 F, G, H이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초기1036호로 피고들이 현장 출동 당시 타고 왔던 순찰차의 사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2016. 7. 7.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압수되지 않았다.

다. 사건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던 H은 2016. 8. 17. 경기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16. 8. 29.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로, 피고 B를 모해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 15, 17 내지 21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6. 7. 3. 당시 원고를 폭행한 H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부작위에 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원고를 모해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녹화된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허위로 답변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써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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