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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인천 서구 C에 피고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판매하고 다음 날 명의를 이전해 준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위 차량을 다시 피고인이 가져 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위 상사의 직원인 G에게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G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도인 성 명란에 ‘E’, 양수인 성 명란에 ‘A’ 매매금액 란에 ‘4,500,000 원’ 등을 기재하고, 이전등록 신청서의 구 소유자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도인 인장 란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 이전등록 신청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 서구 서곶 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 구청 교통 민원과에서 D 자동차매매 상사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F 승합차를 양도 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2 항과 같이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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