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4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358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D에 있는 E에서 2016.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22:28 경 위 E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 내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과일과 게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878』 피고인은 2011. 9. 6.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80 KCC 스위첸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친구인 F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5493』 피고인은 자신이 2016. 10. 말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상점 2017 고단 358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곳인데, 피해자 진술을 한 사람이 달라서 구분하여 기재한다.
에서 위 상점 열쇠를 외부 출입문 하단에 직원들 만 아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사용하여 위 상점에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23:35 경 위 상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직원들 만 아는 장소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상점 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