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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B이 평택시 C 일대 공시 지가 6억 8,788만 원 상당, 이천시 D 일대 공시 지가 43억 6,057만 원 상당, 안동시 E 일대 공시 지가 3,781만 원 상당 등 합계 50억 8,628만 원 상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006년 이전에 발병한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예금의 인출 행위, 금전의 대여 행위, 증여행위 등 재산의 처분 및 보존 행위 일체에 대한 이해 능력 결여 및 판단력 장애로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혼인 신고서

가. 위조 피고인은 2015. 8. 23.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한 혼인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 당사자 성 명란에 “B, A”, 한 자란에 “B, A”, 전화번호란에 “H, I“, 출생 연월일 란에 “J”,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M”, 등록 기준 지란에 “ 서울 중구 N, 서울 강남구 O”, 주 소란에 “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 호,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Q 호”, 부모 부 성 명란에 “R( 망),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등록 기준 지란에 “ 대전광역시 중구 U”, 모 성 명란에 “V( 망),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등록 기준 지란에 “ 상동”, 증인 성 명란에 “Y, S”, 주민등록번호란에 “Z, T”,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남구 P 아파트 Q 호, 대전시 유성구 AA 아파트 AB 호”, 제출인 란에 “B,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M”,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란에 “2015. 8. 27.” 이라고 기재한 뒤 B, A, Y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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