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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5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대출 모집인인 F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중개한 G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F을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가. 주택 전세 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9. 17. 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 전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 (201 호)’, 보증 금란에 ‘ 일억오천만’, 계약 금란에 ‘ 일천오백만 (15,000,000)’, 임대인 란 중 주 소란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I 2 층’, 성 명란에 ‘G’ 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중개업자란 중 대표란에 ‘B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질권 설정 승낙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10. 20.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출금액 상향을 위하여,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질권 설정 승낙서 용지의 목적물 소재 지란에 ‘ 용인시 수지구 H’, 임대인 란 중 주 소란에 ‘ 성남 시 수정구 I’, 성 명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질권 설정 승낙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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