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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7고단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을 그 소유자인 F 및 F의 어머니인 G으로부터 임차 하여 숙박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위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자신이 마치 F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위 ‘E’ 모텔에서, 부동산 중개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사항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충남 서산시 D”, 위임 사항란에 “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사항”, 위임인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서구 마 전동 I 아파트 104-402”,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8. 경 위 ‘E’ 모텔에서, 부동산 중개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충청남도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계약 내용 보증 금란에 “ 일억삼천만원 (130,000,000), 차 임란에 ”이 백오십만원 (2,5000,000), 임대인 란의 주소지에 “ 인천 서구 K 아파트, 104동 40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영수증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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