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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7재후5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0.15.(44),3109]
판시사항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위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심판청구인(재심피고),출원인

심판청구인(재심피고)

피심판청구인(재심원고),상대방

주식회사 대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후2100 판결

주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재심사유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인용상표[1989. 3. 17. 출원하여 1990. 9.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1989. 4. 17. 출원하여 1990. 8.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2 생략)로 등록된 것]가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을 유지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1996. 1. 31.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1997. 3. 14.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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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5.4.25.선고 94후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