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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3.1.(149),492]
판시사항

[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과 그로부터 발생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선출원이 처음부터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로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2]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되면 그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된다.

원고,피상고인

클라우드 레이벌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과 그로부터 발생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선출원이 처음부터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로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재후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보다 선출원된 인용상표가 그 후 등록에 이르렀다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인용상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결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심결시가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심결 후의 사정은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되면 그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된다 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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