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이 2015. 10. 22. 작성한 증서 2015년 제75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5년 제753호로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22.까지, 이자 2015. 11. 22.부터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같은 사무소 증서 2016년 제30호로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2016. 2. 13.부터 85개월 동안 매월 13일에 200,000원씩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1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원금 및 2017. 5. 15.까지의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합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5. 15. 이 법원 2017년 금제902호로 11,997,484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2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 공정증서 등본에 “본 채무 공증은 C이 갚을 것이며 A씨의 변제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1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여 위 공정증서상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2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위 공정증서 등본에 원고의 변제의무가 없다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1, 2 공정증서상 채무는 변제 내지 면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