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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540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남동소래아트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2016.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남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남동소래아트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으로서 2014. 12. 5.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남동소래아트홀의 지하 1층 중 226㎡(사무실 76㎡, 원장실 40㎡, 풍물단연습실 11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4. 12. 17.부터 2016. 12. 16.까지’로, 사용목적을 ‘남동문화원 사무실 및 운영’으로, 사용료를 ‘무상’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남동구청장은 2016. 9. 8.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사용기간이 2016. 12. 16.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9. 22. 남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허가의 사용기간을 2018. 12. 15.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대부(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남동구청장은 2016. 10. 11. 피고에게 “남동소래아트홀의 내부공간 활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허가의 사용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남동구청장은 2016. 12. 2. 및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사용기간 종료 및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반환을 통보하였고, 2016. 11. 16. 및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사용기간 종료에 맞춰 피고가 원활하게 이전하도록 조치하여 시설정비 및 남동소래아트홀 내부공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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