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322,581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을 1∽3, 6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는 2011. 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C 철도용지 중 2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휴게음식점 및 판매점, 사용기간을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4. 6.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시설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2014. 7. 1.)로부터 2016.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11. 4. ‘피고가 D역 주차장 및 서울 서대문구 E에 대한 사용료(변상금 포함) 약 3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고에게, 2015. 5. 13.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하였다.
③ 피고는 한국도시철도공단을 상대로 국유재산사용허가연장불허처분취소의 소 서울행법 2015구합6118, 항소심은 서울고법 2016누32635, 상고심은 대법원 2016두47840 를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철거명령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소 서울행법 2015구합6583, 항소심은 서울고법 2016누49664 에 대하여도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