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4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LPG 가스 공급업자인 원고는 2015. 12. 28.경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C과 사용기간을 2015. 12. 28.부터 2020. 12. 28.까지(5년 간)로 정하여 ‘LPG 공급 및 안전관리 시설계약’(이하 ‘선행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채권자인 피고는 C으로부터 위 중국음식점을 인수하고 2016. 11. 2.경 원고와 사용기간을 2016. 11. 2.부터 2021. 11. 1.까지(5년 간)로 정하여 ‘LPG 공급 및 안전관리 시설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2, 5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계약 해지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제15조에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 자재 설치비용의 총액이 8,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2조(손해배상) ② 계약 기간 내에 피고가 타사 제품의 사용 등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하여 설치한 설비 및 탱크비 전액을 현금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될 경우 최근 3개월 분 사용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7. 5. 25.경 위 중국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여 이후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않고 다른 장소에 새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여 원고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을 중단하기 전 최근 3개월 분 사용금액 합계는 6,173,700원(= 2017. 2.분 1,593,540원 같은 해 3.분 2,408,480원 같은 해 4.분 2,171,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정한 사용기간 내에 원고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가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