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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137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피고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B, C 중 6,268㎡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착공일 2013. 10., 준공예정일 및 사용기간 2015. 9. 30.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 이천시장은 2015. 11.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허가의 준공예정일 및 사용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고, 개발행위목적을 단독주택(15동) 및 도로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연장된 기간을 ‘이 사건 허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 이천시장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7. 1. 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3.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 이천시장이 2016. 7. 6. 원고에게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해방지시설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공사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이천시장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 주지 않아 이 사건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다.

또한 피고 이천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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