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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1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C, 2층 202호에 있는 ‘D’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8.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아프리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른 환전을 요청하면, 해당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 전표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재하여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전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아프리카 게임기 현금투입 내역)

1. 내사보고(D 명의변경 관련)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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