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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2 2013고정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는 평택시 C 1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2.말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Sea Whale'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B는 평택시 D 3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5. 2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Whale Festival'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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