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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8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 소재 ‘D’ 게임장에서 E, F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게임장의 매출 등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F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환전 및 장부관리를,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관리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2014. 1. 14.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F에게 알려주고, F은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손님의 점수 200점당 현금 3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2014. 1. 24.자 범인도피 E는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E가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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