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22.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경부터 용접장비 포설 및 수리 정비직종에서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7. 2.경 병원을 내원한 결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고,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용접장비 수리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고, 양팔을 위로 든 자세 등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1985. 8.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약 30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입사 후 1990. 8.경까지는 선각 취부 작업(수십 개의 블록을 연결하여 대형선박을 건조할 때 블록과 블록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 을, 1990. 8.경부터 2016. 12. 31.까지 용접기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