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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4누6773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9.”를 “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F생으로 1985. 8. 26.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취부 작업(수십개의 블록을 연결하여 대형선박을 건조할 때 블록과 블록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가 한 취부 작업에는 망치를 들고 용접 후 마무리가 미흡한 곳을 두드려 평평하게 맞추는 작업(용접부의 슬래그 제거작업), 주관과 내부재의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본 용접전 미리 철판을 맞추어 가용접하는 작업, 철판과 철판을 맞추기 위해 레버를 이용하는 작업, 단차 조정을 위하여 절단기로 하는 용접류부 재 절취작업, 전동펌프와 램, 임시피스를 사용하여 단차 조정하는 작업, 손상된 곳이 있으면 잘라내고 새 것으로 갈아주는 작업 등이 있다. 다)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주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야간은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며, 중식시간은 주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야간은 24:00부터 01: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주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이고, 야간은 22:00부터 22:10까지이며, 야간취침시간은 03:30부터 04:30까지이다.

원고의 잔업시간은 1주일 5회, 1일 1시간 정도이고, 토요일 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월 2회 가량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가 작업하면서 취하는 작업자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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