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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572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 남성으로, 2004. 9. 1. 근로복지공단 C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오수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목과 팔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업장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경추 수핵탈출증 신경뿌리병증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경추 후방 골극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9. 2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2. 20.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환경 및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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