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8. 16.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작용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5. 3. 26. 피고에게 ‘요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제4번, 제5번 요추,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8.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8. 16.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후 수동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09년부터는 수동용접과 자동용접을 병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중량이 상당한 공구를 직접 이동하거나 자동용접기에 25kg 상당의 후락스를 양손으로 들어 투입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원고는 1985. 8. 16.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여 2015. 3. 26.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종전에는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9. 5.경 자동용접 장비가 갖추어진 후로는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을 병행하여 작업하였다.
원고는 격주로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