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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15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V유한회사과”를 “V유한회사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90억 원을 출자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0억 5,000만 원을 출자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피고 L 등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N이 90억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이 2008. 2. 12. AG에 출자한 금액은 90억 5,000만 원임이 분명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5행의 “위 119억 4,000만 원 전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119억 4,000만 원 전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AG에 출자한 금액은 합계 119억 9,000만 원이나, 위 형사판결문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N의 출자금 전액인 119억 4,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 사건 기록상으로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하 위 형사판결문상의 사실인정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을 '119억 4,000만 원'으로 보기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위와 같이 피고 M 등에게 교부 내지 송금된 금원은 위 출자금 119억 4,000만 원과 AG가 보유하고 있던 여타 자금을 재원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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