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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누11702 판결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185(2016.06.22)

제목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요지

실제로 지출된 급여,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의 차액 등은 착오에 의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2016.12.01)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일부패소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6.12.01.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592,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141,592,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 제5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표 아래 제6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면서 제기한 주장 및 피고가 당심에서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BBBBB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액면가 5,000원의 BBBBB

주식 2,5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12,500,000원(= 5,000원 × 2,500주, 이하 '당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BBBBB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504,373,790원에 당심 쟁점금액이 포함되었고, 피고가 이를 BBBBB의 폐업신고 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BBBBB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은 ① BBBBB이 CCC에게 지급한 127,811,913원(이 금액은 조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제외되었다), ② BBBBB이 DDD에게 지급한 148,860,302원, ③ BBBBB이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 장부상급여의 차액, 실제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누락된 금액, 실제 지급한 외국인・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임금의 차액 등의 합계 127,858,737원 등인 사실이인정될 뿐, 당심 쟁점금액이 BBBBB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504,373,790원(조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제외된 위 127,811,913원을 빼면 376,561,877원, 이하 '504,373,790원'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같다)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도 BBBBB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504,373,790원에 당심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주장은 당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BB의 폐업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290,799,112원이 남아 있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위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한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위 504,373,790원에 더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뿐, 피고가 BBBBB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504,373,79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BBBBB의 폐업당시 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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