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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노7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14:44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찜질방 여성 수면실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태국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작성의 피해신고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여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리 안쪽으로 5~6번 정도 문지르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다. 허벅지 쪽을 문질렀고, 사타구니 쪽을 만질 때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다. 사타구니 쪽을 만질 때 음부에도 손이 닿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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