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노3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번 바뀔 뿐만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가 지하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증거확보를 위해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촬영을 중단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향해 더듬거나 음부를 감싸서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손등 및 휴대전화를 잡은 손가락 중 일부로도 충분히 만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