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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05 2012노5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08: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고의로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다.” “자다가 누군가 명치 쪽을 간질거리며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 뒤척거렸고 그 때 간질이는 느낌이 끝이 났으며 곧바로 일어났다.” “일어나 보니 남자 친구는 잠을 자고 있어 자신을 만질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반대편을 돌아보니 피고인이 정자세로 어색하게 누워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확신하고, 남자 친구를 깨운 후 피고인에게 ‘저기요’라고 부르자 피고인이 ‘네! 네!’ 라며 갑자기 크게 놀라는 등의 어색한 반응을 보이며 깨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 만졌죠 ’라는 2~3차례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다가 ‘실수한 거다. 죄송하다.’라고 답변하였다.”"이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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