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서 내려가고 남자친구 F이 제 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하면서 손으로 제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쪽을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훑고 지나갔다.
”, “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직 후에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했다.
” 고 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