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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서 내려가고 남자친구 F이 제 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하면서 손으로 제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쪽을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훑고 지나갔다.

”, “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직 후에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했다.

” 고 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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