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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시 손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질 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앞에 서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몇 번 만졌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소 달라진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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