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4km 지점 앞 도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4.5 톤 트럭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 타 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