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4. 15:43 경 제주시 소재 C 앞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촐 레 정식 쪽에서 썬 호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신라 면세점 쪽에서 연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전하는 E 에스엠 3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1,263,1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대로 달아 나 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