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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884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711 (2010.1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06 (2009.07.09)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을 매입하여 당일 이를 매출하고 그 매입가액 및 매출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주고받은 다음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

2011두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 02. 선고 2009누357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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