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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2. 선고 2009누35711 판결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103 (2009.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06 (2009.07.09)

제목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금지금을 매입하여 그 당일 이를 매출하고 그 매입가액 및 매출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주고받은 다음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5,432,62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3,74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금지금(金地金, Gold Bar)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지금 매입 ・ 매출 거래에 관하여 매입금액 148,318,296,976원, 매출금액 148,667,266,00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7. 10. 1.부터 2008. 3. 11.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금은 등 17개 업체(이하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143,966,880,77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디 등 16개업체(이하 "매출처"라고 한다)에 합계 144,179,09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터잡아,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8. 5. 6.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 호, 제4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로 2,615,432,62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로 1,573,743,4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구 부가가치세법을 통틀어 '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 실질거래이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인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일련의 금지금거래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거래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른바 폭탄업체와 수출업체 및 원고와 같은 도관업체는 모두 처음부터 금지금 거래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질거래 없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위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 ○○ 소재 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까지 작성 ・ 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조 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만연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한 금지금도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폭탄업체' 및 여러 단계의 도관업체를 거쳤다. 그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들은 모두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곧바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금지금의 수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는 수입일로부터 2, 3일 내에(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매입 당일 금지금을 모두 매출하였고, 대금결제는 거래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3-4시간의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4) 원고는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위와 같은 금지금 거래를 하였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 및 수령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 또는 환급받았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안AA은 2009. 5. 7. ○○고등법원에서 2003. 8. 11.경부터 2004. 4. 29.경까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2,722,770,944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0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을 1 내지 36호증 가지번호 포함]

다. 판단

(1) 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한편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들 사업자 사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면서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 ・ 특정하여 나누어 기재하였다면 이들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 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거래과정이 모두 2, 3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가 개재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그 당일 이를 매출하고 그 매입가액 및 매출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주고받은 다음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8844 판결 참조).

따) 또한 원고가 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관업체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세와 독립한 조세인 가산세를 법률에 명문의 근거 규정도 없이 단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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