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