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22:3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교통과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