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전남 화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