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까프 대리점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