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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27.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3.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까지 약 500m를 피고인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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