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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3: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전철우냉면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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