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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10. 1. 19: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501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등이 갖추어진 밀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당 현금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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